세입자가 2년 산다더니 갑자기 나간다고 한다면?|전세계약 중도해지와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할까

 


세입자가 2년 산다더니 갑자기 나간다고 한다면?|전세계약 중도해지와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할까

소자본 부동산 경매와 임대 이야기를 직접 경험하며 기록하고 있는 김실장의 어쩌다낙찰 김실장이에요.

부동산을 몇 번 사고팔고, 또 임대를 놓아보면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하나씩 생기더라고요.

계약할 때는 분명히 세입자가 이렇게 말해요.

"2년 정도 살 생각이에요."

그래서 임대인도 마음 놓고 계약을 해요.

그런데 몇 달 뒤 갑자기 연락이 와요.

"죄송한데요.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3개월 뒤에는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임대인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가요.

'어? 계약기간 아직 많이 남았는데?'

'새로운 세입자는 누가 구하지?'

'부동산에 다시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나?'

'그동안 공실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임대를 해본 분들이라면 아마 이 상황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본 사례를 계기로 세입자의 계약기간 중도퇴거, 전세계약 중도해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 발생하는 중개보수 문제를 정리해볼게요.


2년 계약했는데 몇 달 만에 나간다고?

가장 먼저 알아둘 것은 "2년 계약"이라는 사실만 가지고 모든 상황을 똑같이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할 때 계약기간을 정하고 서로 합의해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를 가겠다고 한다면 이야기가 조금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전세 계약을 2년으로 했는데 세입자가 5개월 정도 살다가 직장 문제나 가족 문제 등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세입자는 새로운 집을 구하고 싶고, 임대인은 아직 계약기간이 남았으니 당황스럽습니다.

이때 흔히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면 되잖아요."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특약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을 하다 보면 특약사항을 대충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계약서의 숫자나 보증금, 잔금일 같은 것만 먼저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임대 경험이 쌓이다 보니 오히려 작은 글씨로 적힌 특약사항이 중요할 때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계약서에

"임차인의 개인 사정으로 계약기간 중 중도퇴거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와 같은 내용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특약이 있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한쪽의 책임이 확정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계약서 문구와 계약이 종료되는 과정, 당사자들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대인도 임차인도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도퇴거와 관련된 내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계약 중도해지, 세입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상당히 헷갈립니다.

어떤 글에서는

"세입자는 3개월 전에만 이야기하면 나갈 수 있다."

라고 하고,

또 어떤 글에서는

"2년 계약했으면 2년을 채워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둘 중 하나가 무조건 맞는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최초로 정한 기간의 계약인지,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인지 등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이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간을 정해놓은 임대차계약이라고 해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중도해지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636조 역시 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에서 계약기간 중 해지할 권리를 미리 보류한 경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전에만 말하면 무조건 나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 계약이 어떤 형태인지부터 확인하는 것

이 먼저입니다.


그럼 새로운 세입자 중개수수료는 누가 낼까?

여기서 임대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나오죠.

세입자가 계약기간 중간에 나가게 되면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에 다시 매물을 내놓고 중개를 의뢰하게 됩니다.

당연히 중개보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중간에 나가는 사람이 세입자니까 당연히 세입자가 복비를 내는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계약서와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약으로 중도퇴거 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기로 했는지 확인해야 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해서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라면 합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라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런 부분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라면 중도퇴거 특약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는 임대를 놓을 때 계약서에 들어가는 특약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은 계약 전에 한번 이야기해볼 만합니다.

  • 계약기간 중 중도퇴거 시 처리 방법
  •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절차
  • 중개보수 부담 문제
  • 보증금 반환 시점
  •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 시설물 파손 시 수리비 부담
  • 공실이 발생했을 때의 처리 방법

물론 특약을 작성한다고 해서 법에서 정한 권리까지 마음대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이 사용한 특약을 그대로 복사하기보다는 현재 계약 상황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도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

이건 임대인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입자도 마찬가지예요.

계약할 때는

"나는 무조건 2년 살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사람 일이 어디 마음대로 되나요?

갑자기 직장이 바뀔 수도 있고, 결혼을 할 수도 있고, 가족과 함께 이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사를 하려고 계약서를 다시 펼쳐보니 중도퇴거와 관련된 특약이 들어 있다면 예상하지 못한 비용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보증금과 월세만 확인하지 말고 특약사항까지 읽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저라면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중개사에게 물어볼 것 같아요.

"제가 중간에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질문 하나만 해도 나중에 생길 수 있는 오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으니까요.


부동산 투자는 낙찰받았다고 끝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소액 부동산 경매를 하면서 느낀 것도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가격에 낙찰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험해보니 낙찰 이후가 더 중요할 때도 많았습니다.

명도도 해야 하고,

필요하면 인테리어도 해야 하고,

세입자를 구해야 하고,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도 정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입자와 살다 보면 오늘 이야기처럼 예상하지 못한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공부할수록 낙찰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실장이 정리해보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간단해요.

2년 계약을 했다고 해서 모든 중도퇴거 상황을 똑같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입자가 나가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아무 조건 없이 계약이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특히 최초 계약인지, 묵시적 갱신인지, 계약서에 어떤 특약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해요.

반대로 정해진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일반적인 계약이라면 계약서와 특약, 당사자 간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해요.

결국 부동산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맞다더라"라는 주변 이야기보다 내가 실제로 작성한 계약서예요.

저도 임대 경험이 하나씩 쌓일수록 계약서의 작은 문구 하나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았던 특약 하나가 나중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꽤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지금 임대 중인 집에서 세입자가

"저 3개월 뒤에 나갈게요."

라고 이야기했다면 바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먼저 계약서를 펼쳐보세요.

그리고 계약 형태와 특약부터 확인하는 것.

그게 가장 먼저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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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주택임대차 관련 정보를 정리한 내용이며, 실제 중도해지나 중개보수 부담 여부는 계약 내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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