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신축이야기 6편|3층에 살면서 매일 하자 보수…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다가구주택 신축이야기 6편|3층에 살면서 매일 하자 보수…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소자본 부동산 경매에 도전하고 있는 김실장이에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다가구주택 신축이야기 6편 을 이야기해볼게요. 5편에서는 새로 지은 다가구주택에서 결로와 곰팡이가 생기고, 복도 균열과 옥상 문제까지 발견되면서 결국 건축업자와 소송을 하게 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그 소송 이후 제가 어떻게 건물을 직접 수리하면서 버텼는지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돌이켜보면 그때 제 생활은 정말 단순했어요. 직장에 출근하고 → 퇴근하면 하자 보수하고 → 주말에도 수리하고. 그게 계속 반복됐어요. 게다가 저는 다른 집에 살면서 건물을 관리했던 게 아닙니다. 그 건물 3층 주인 세대에 직접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입자들이 불편한 일이 생기면 직접 3층까지 올라와 문을 두드렸어요. 그때는 정말 계단에서 사람 올라오는 소리만 들려도 긴장이 될 정도였어요. 변호사비 500만 원이면 끝나는 줄 알았다 건축업자가 잔금 5천만 원을 달라며 가압류와 소송을 진행했고, 저희는 건물에 하자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맞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난생처음 해보는 소송이었어요. 처음에는 변호사비 500만 원 정도만 마련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소송을 시작해 보니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건물에 하자가 많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더라고요. 법원에서 하자를 인정받으려면 어떤 하자가 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감정을 받아야 했고, 감정비가 또 필요했습니다. 그 금액도 약 500만 원 이었습니다. 변호사비 500만 원에 감정비 500만 원. 소송을 시작하면서 벌써 1천만 원 가까운 돈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소송이라는 게 정말 돈이 많이 드는 일이구나." 몇 달 동안 법정 싸움을 이어갔다 몇 개월 동안 그렇게 법정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하자 문제를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