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실할 때 보증금 깎인다고?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 알아야 할 원상복구의 진짜 기준!
안녕하세요! '김실장의 어쩌다낙찰'이에요.
경매나 인테리어, 임대업 이야기 나누다 보면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뜨거운 감자가 하나 있죠. 바로 ‘원상복구’ 문제예요.
집을 빌려주다 보면 참 별의별 일이 다 생겨요. 계약 기간이 끝나고 세입자분이 이사 나간다고 해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고 기분 좋게 문을 딱 열었는데... 와, 순간 턱 막히는 그 기분 아시나요? 벽 한구석에 검게 피어난 곰팡이 폭탄, 거실 한복판에 쭉 찢어진 장판, 심지어 대체 뭘 하셨길래 깨져 있는 샷시 유리창까지!
임대인 입장에서는 "아니, 집을 이렇게 써놓고 그냥 간다고? 당연히 다 물어내고 가셔야죠!" 소리가 목구멍까지 차오르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살다 보면 생길 수 있는 일인데 보증금에서 깐다고요?" 하면서 눈을 흘기게 되거든요.
결국 서로 감정 망치고 법이네 뭐네 싸우기 일쑤인데, 오늘은 이 원상복구 기준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연 마모 vs 임차인 과실, 대체 기준이 뭐야?
가장 핵심은 ‘일상적인 세월의 흔적(자연 마모)’이냐, 아니면 ‘사용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냐를 가르는 겁니다. 법원 판례나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기준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1. 곰팡이: 환기 미숙인가, 건물 결함인가?
- 임대인 부담: 벽지 안쪽에서부터 축축하게 젖어 나오는 누수나, 건물 자체의 단열 불량으로 인한 결로 현상은 집주인이 수리해 줘야 합니다.
- 세입자 부담: 환기를 전혀 안 시키고 가습기를 틀어놓아 벽면에만 까맣게 핀 곰팡이, 또는 빨래를 실내에 가득 말리면서 발생한 관리 소홀 곰팡이는 세입자가 원상복구해 놓아야 합니다.
2. 장판과 도배: 생활 흔적인가, 훼손인가?
- 일상적 마모 (비용 청구 불가): 햇빛에 빛바랜 벽지, 가구를 놓았던 자리에 살짝 눌린 자국,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변색된 장판 등은 당연히 살다 보면 생기는 흔적입니다. 이건 임대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 과실 훼손 (원상복구 대상): 담배빵으로 구멍 난 장판, 애완동물이 긁어 놓은 벽지나 문짝, 이사하다가 찍혀서 크게 찢어진 장판, 아이들이 유성펜으로 범벅을 해놓은 벽지 등은 세입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3. 샷시 및 유리창: 깨진 건 무조건 원상복구!
- 샷시 틀이 오래되어 뻑뻑해진 건 자연 마모지만, 유리창이 깨졌거나 금이 간 것은 외부 충격(과실)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바람에 문이 쾅 닫혀서 깨졌더라도 관리 소홀에 해당하므로 세입자가 교체해 두고 나가야 합니다.
실전! 서로 얼굴 찌푸리지 않는 대처법
임대인(집주인) 사장님들께 드리는 팁
무조건 "다 새걸로 바꿔놓으세요!"라고 요구하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도배나 장판은 사용 연수(감가상각)라는 게 있어요. 5년 넘게 쓴 장판을 조금 찢었다고 해서 세입자에게 전체 새 장판 비용을 다 물리기는 어려워요. 훼손된 부분의 보수 비용이나 감가상각을 고려한 적정 금액을 보증금에서 정산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세입자분들께 드리는 팁
처음 입주하는 날이 가장 중요합니다! 들어오자마자 집 안 구석구석, 특히 샷시 유리 금 간 곳, 이미 곰팡이가 있는 곳, 장판 찢어진 곳을 타임스탬프 앱으로 사진과 동영상으로 남겨두세요. 그리고 집주인에게 "여기 원래 이렇네요~" 하고 문자로 미리 공유해 두는 게 나중에 보증금 다 뜯기는 억울한 일을 방지하는 유일한 방패예요.
낙찰받은 경매 물건이든, 오래 운영해 온 임대 주택이든 사람이 사는 곳이다 보니 늘 마찰은 생기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서로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입주 시점 기록만 잘 남겨둔다면 웃으며 안녕할 수 있겠죠?
오늘도 '김실장의 어쩌다낙찰' 찾아주셔서 감사드려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팔로우 추가 부탁드려요~❤️

댓글 없음:
댓글 쓰기